철도공사 감사실장·감사관실 직원
'유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1일 철도공사 감사실장 등 2명이 감사원 조사기록을 빼돌려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 감사실장과 감사관실 직원 등 2명이 감사가 진행 중이던 3월 10일 왕영용(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디스켓을 빼내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 3월 말 김 전 차관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실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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