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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0시25분쯤 안동 시내 모 사찰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47만 원을 훔친 혐의로 남모(49·안동시 도산면)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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