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 4억 수뢰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05-05-28 10:16:28

김일주씨 14억 외 2억 사기 추가…'청계천' 수사 사실상 종료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7일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2억 원대 추가 비리를 적발해 이날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이날 함께 구속기소하면서 기존에 드러난 14억 원 수수 혐의 외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찾아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다음 주중 3천만 원씩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시정개발연구위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미래로RED 대표 길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에게서 을지로2가 5지구의 층고제한 완화 등 청탁과 함께 2억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양 부시장은 잠실 제2롯데월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2001, 2002년 D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로부터 도면검토 등 자문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천7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양 부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D개발 사장 임모씨로부터 신대방동 일대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2004년 5월에는 목동 하이페리온Ⅱ의 용적률 심의를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설설계사무소 N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부시장은 조사에서 길씨로부터 2억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N사 대표 박씨에게서 받은 1억5천만 원은 일 주일 뒤에 돌려줬으며, 나머지 돈은 "명목이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대학교수 시절의 제자 김모씨의 명의로 차명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김일주씨는 이날 구속기소되면서 2004년 4월께 경기 광명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100억 원 상당의 토목 및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S사 대표 정모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사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면담 주선, 신속한 재개발 진행 등 청탁 대가로 미래로 대표 길씨에게서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길씨가 2004년 4월 총선 이후 이명박 시장을 5분가량 면담할 때 을지로2가 5지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추진상황을 설명했고, 이 시장으로부터 "사업위치가 좋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잘해라"라는 격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길씨는 당시 김일주씨를 통해 4차례 만났던 이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의 주선으로 이 시장과 면담했고, 그 자리에는 김 비서관이 배석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 시장 비서 김씨의 계좌추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범죄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 사실상 이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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