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한국교직원노조 전 위원장 L씨와 사무처장 K씨를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1년 4월 교육부에서 노조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억 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황모(81)씨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황씨에게 건넨 국고보조금 4억 원 중 3억3천만 원에 대해 이자지급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되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노조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절대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L씨 등에게 국고보조금 4억 원에 대한 집행경위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1999년 7월 조합원 2만5천여 명으로 출범해 한국교총, 전교조와 함께 3대 교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수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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