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문정인, 직권남용 해당"

입력 2005-05-26 11:28:15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25일 행담도개발 의혹과 관련,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문정인(文正仁)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이 사건 연루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로공사는 작년 1월 EKI사의 8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와 관련, EKI사가 요구하면 이 회사 주식을 1억5천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불평등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도공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미필적 고의(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제3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가 있는지 여부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도공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로공사 관계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EKI사)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도로공사)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된다"면서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 여부를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되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만 초래해도 성립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정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라며 "위원회 의결도 없이 위원장 임의로 특정 민간업체의 자금조달에 직접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급해 준 것은 월권 행위" 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이 추천서 외에 어떤 영향을 받아 수많은 채권중에 은행들도 마다한 행담도 개발 관련 채권을 매입했는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 쪽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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