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 中탈북자 북송 제재법안 추진

입력 2005-05-26 11:28:15

미국 인권단체들이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본국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강력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은 25일 "중국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선 안 된다"며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호로위츠는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했던 미국의 보수 인권단체들과 미 의회 관계자들이 연합해 관련 법안 작성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에 따르면 중국이 탈북자 인권에 대해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개선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물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은 과거 소련의 유대인 박해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법안을 발동시켜 유대인의 해외 이주 허용을 얻어냈던 고(故) 헨리 잭슨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호로위츠는 설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으로 이 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미·중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불법이민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탈북자 난민의 유입을 막거나 이들에 대한 박해를 조장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적 체포, 고문, 처형 행위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재미교포의 북한내 가족 상봉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중국이 18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해주면 관세 부과를 180일 동안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년 동안 관세 부과 유예를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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