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교부, 관련법 연내 개정 합의
자동차 보유자들이 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One-s top Service)'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박선숙 환경차관과 최영철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그동안 두 부처가 별도 법률에 의해 각기 시행해온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국민이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고치기로 합의했다.
두 부처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원스톱서비스'를 시행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양 부처는 아울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료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밀검사는 내년 1월부터 광주·대전·울산·청주·전주·포항·창원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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