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초 이중 국적자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국적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을 앞두고 이중 국적을 지닌 사람들은 줄이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국적포기자들은 미국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적포기 배경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남북이 대치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사회적 공백은 알고 있지만 조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이 같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이나 부모의 외국생활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을 빌미로 조국을 등지고 외국인이 된다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의무가 싫어서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앞으로 애국이란 단어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규년(대구시 중구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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