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검찰은 범죄피해자나 사회약자 보호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의 형소법 개정논의에 대해 검찰의 조서 증거 불인정 등 개정내용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자백위주 수사방법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업무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와 청소년·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내부의 기강확립과 도덕성 회복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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