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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무더위? 이상저온? 여름예보가 엇갈리면서 계절상품 판매상들의 얼굴이 울상이 됐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날씨파생보험.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들쭉날쭉한 날씨 때문에 손해를 보면 정액으로 보험금을 주는 '날씨파생상품'을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둔 어머니의 근심까지 모두 해결해 줄 '예측불허 날씨 잡는 법'이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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