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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김모(28·경산시 계양동)씨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23일 밤 11시쯤 대구시 중구 대봉동 ㅂ마사지업소에서 7만 원을 주고 20대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김모(27)씨와 여종업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자신의 사기 혐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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