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밀도살 신고포상금 50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05-05-24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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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밀도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 1인당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림부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 운반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영업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일때는 5만 원, 100만 원 이상일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했을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지급상한액을 정했다.

이는 유통기한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해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 밀도살 행위 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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