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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지난 22일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와 봉화군 봉화읍 우구치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유모(4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등 4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관리청은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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