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지난 22일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와 봉화군 봉화읍 우구치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유모(4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등 4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관리청은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