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아파트 입주자회 전회장 구속

입력 2005-05-23 10:58:34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23일 경산시 ㅅ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신임 회장 홍모씨가 시공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박모(71)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개별난방전환공사업체로 ㅎ사를 선정한 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선정된 시공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자 후임 회장이 된 홍씨가 총무일 당시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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