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1운동 직후 독립선언문 작성에 가담한 인사에 대한 일본 검찰의 수사기록이 공개돼 당시 독립운동 세력의 조직과 3·1 운동의 경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박물관은 3·1운동이 일어난 2개월여 뒤인 1919년 5월 20일부터 일본 검찰이 작성한 400여 쪽 분량의 조선총독부 문서인 '형사소송기록 제9권'을 22일 공개했다.
A4용지 절반 크기의 이 기록 표지엔 손병희 선생 등 47명이 피고인으로 기록됐고 이들 인사는 보안법과 출판법 혐의(사건표목)로 조사를 받아 '내란죄'로 기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 검찰의 수사기록 중 3천33∼3천435쪽에 있는 이 소송기록은 이승훈·함태영·송진우·현상윤·김세환·박인호 등 13명의 심문조서와 증인 대질신문 기록, 도쿄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해당하는 문서도 포함됐다.
피고인 심문조서, 참고인 조서 등은 한자와 일본어가 섞인 문답 형식의 문장으로 빠르게 쓴 수기로 작성돼 이를 판독하려면 전문가를 동원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위해 압수(차압)된 목록 가운데는 일본의 한 신문이 제출한 '손병희·이승훈 외 30인 명의 조선독립에 관한 통고문 1책(冊)'이 있어 독립선언문 작성과 배포에 대한 수사기록임을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7월 익명을 요구한 한 기증자가 고려대에 건넨 이 기록은 책 가장자리가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이 기록이 보관됐던 곳이 화재가 나 급박한 상황에서 기록을 빼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대 박물관 관계자는 "기록을 모두 판독해 내면 3·1운동 당시의 생생한 모습과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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