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청이 22일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해상안전과장, 상황실장 등 간부 5 명을 직위해제했다.
해경의 이러한 조치는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늑장 출동'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족의 거센 반발과 계속되는 비난 여론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경 자체 내에서도 보고체제에 문제점이 노출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뜻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인천해경 상황실은 지난 15일 사고 신고를 접하고 그날 오후 9시 55분 레저용보트가 침몰한 해역에서 8km 떨어진 대부파출소 부두에 있던 경비정 S-37정에 출동지시를 내렸으나 20여분 거리에 있던 이 경비정은 3시간 가까이 지난 16일 오전 1시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 사실은 애초 해경이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비정은 57km 떨어진 곳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발표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엉터리 해명'이란 비난을 샀다.
결국, 자체 조사결과 이 경비정의 출동 지휘권을 가진 대부파출소장과 부파출소장의 대처 미흡 등으로 경비정이 늦게 출동하게 된 것이 밝혀졌고 이들의 문책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해경은 이에 앞서 "사고 인근에 있던 S-37정은 레이더나 서치라이트가 없어 야간 항해가 어려운 데다 또 야간 조종에 능숙한 직원을 비상소집하느라 시간이 다소지체됐을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으나 이 역시 대부파출소 간부를 문책한 사실로 미뤄 늑장 출동의 주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또한 허술한 보고 체계도 직위해제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 발생 및 상황 보고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아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문책의 수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경은 결국 총체적인 구조체계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뒤늦게 인천해경 간부 5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늑장출동'을 시인한 격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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