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6·북구 고성동)씨는 동촌유원지 일대 자신의 땅에 아무런 허락없이 하수관을 매설하고도 '별 문제 없다'며 민원인을 푸대접(?)한 동구청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구청은 지난달 동촌유원지 하수관 매설공사를 시작하면서 김씨의 땅을 '국유지'라 표시해두고 하수관을 매설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담당부서를 찾아온 김씨에게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김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담당자는 마지못해 지적공사에 2차에 걸쳐 측량을 의뢰했다.
18일 오전 정밀측량 결과 하수관이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서 김씨 사유지를 1∼5m정도 침범해 매설된 것으로 판명났다.
'명백한 사유지 침범'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동구청은 그때서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계 담당자는 "김씨의 땅이 하천을 따라 100m 정도 길게 자리 잡고 있어 측량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결코 사유지임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구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하수관을 모두 파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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