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별법 제정·내년 7월 시행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관한 모든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완화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영어 공용화 기반도 대폭 확충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개발구상에 따라 관광, 교육, 의료 등 분야의 국제적 메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혁신위는 기본구상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제4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도의 재정수입이 총액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제관행에 맞춰 모든 규제를 금지 행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대폭 완화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한편 영어공용화 기반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 등 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해 세부 구상들이 담긴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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