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투신' 대우건설 전 사장 유족 소송

입력 2005-05-21 10:02:42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3월 한강에 투신, 사망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20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남씨의 부인 김모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활달한 성격이었으나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자살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편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남 전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며 자살 당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자살의사를 밝히는 등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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