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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4월 한달간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34대의 무단방치 차량과 320대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 주인에게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 고발, 폐차 등 처분을 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주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또는 정비 명령을 내렸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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