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달' 조례안 위헌 소지

입력 2005-05-21 10:46:38

'일본방문 금지' 규정…"영유권 강화 도움 안돼"

경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독도의 달' 조례안이 헌법상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32명의 도의원 명의로 최근 '독도의 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규정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을 분쇄하는 각종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독도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경북도 공무원 및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임·직원이 '독도의 달'에는 일본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나태영 변호사는 "이 같은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여행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문제 조항을 강제가 아닌 권고 규정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황제칙령 제41호가 반포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청원이 국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조례제정 배경이 이해는 되지만 독도 영유권 강화에 실효적 도움이 되기보다 자칫 감정적 대응에 따른 조급함의 표현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6월 9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에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 자체 심의를 거친 뒤 행정자치부에 보고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시가 내려올 경우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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