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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주)에 대한 채권단 관계인 집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린다.
영남건설은 이날 채권단 관계인 1차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금액에 대해 회사 측이 시인 또는 부인하는 등으로 채권금액을 확정한 뒤 회사 정리계획안을 수립, 2,3차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으로 법정관리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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