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입력 2005-05-20 09:45:57

남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 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인정받아온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결혼 상태에까지 확대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박동영 부장판사)는 19일 H증권사가 직원 잘못으로 2억 원을 손해배상한 뒤 "구상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아내에게 넘긴 행위를 취소하라"며 전 직원 김모(47)씨와 아내 연모(41)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2분의1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연씨는 가사노동을 하며 10여년만에 아파트를 마련했기에 남편명의지만 2분의1상당의 권리가 인정된다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 권리가 성립하기에 남편 몫인 절반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씨는 1999년 H증권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다 고객사인 모 협동조합 간부가 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다 소송에 휘말려 H사에 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김씨는 H사가 당시 자신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을 예상,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변경했고 H사는 지난해 김씨와 아내를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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