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계약서로 중도금 대출 받아 가로채

입력 2005-05-19 13:54:1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ㅅ종합건설 대표 김모(57·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ㅅ종건이 분양하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66가구와 침산동 132가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2002년 9월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들어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명목으로 7천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0억6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