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최근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철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불이익을 알고 취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17일 접수된 국적포기 철회건수는 모두 49건이라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