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시 개정
경북지역 동해안에서의 야간 조업 금지 시간 및 조업 금지 구역이 완화됐다.
경북도는 국방부에서 금지해역의 완화 지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어로 및 항해금지구역과 시간설정에 대한 고시'를 19일자로 개정했다.
이 고시에 따라 경북 동해안의 경우 해안선을 기점으로 1해리 이내에서는 밤 10시~익일 새벽 3시에만 어로 및 항해가 금지된다.
종전에는 오후 8시~익일 새벽 4시 사이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서의 어업 활동 및 항해가 금지돼 왔다.
또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조업 및 항해금지 해역도 3해리 이내에서 1해리 이내로 완화됐다.
상세 정보는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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