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 방안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로스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법조단체장과 합의해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대학교수·변호사 동수로 구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로스쿨 사후평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시정명령 등 제재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평가위원회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설치 방법과 관련해 "개별 대학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법과대학을 존치시켜 대학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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