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입학정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모두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사개추위 안대로 가면 전국 97개 법과대 가운데 90%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며 정원을 늘리면 변호사들은 수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치 대학의 경우 법학부를 폐지하는 대신 150명 이하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은 아직 확정 안 됐으나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천 명 선을 유지할 수 있는 1천200명 정도가 유력하다.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정원 3천 명 증원'과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 등을 주장한 데 이어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합'도 17일 사개추위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연간 3천 명의 변호사 양성을 주장하는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도 지난주 출범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6개 지방변호사회는 17일 '법학교수들이 3천 명 입학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 등 12개 항에 대해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연간 6천여 명을 입학시킨 일본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어 수업료 반환청구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학수준(학자와 실무자 기준)으로 몇 개의 로스쿨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사회는 "의사의 숫자를 늘려도 의료수가가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변호사 수 증가는 소송부추김 현상과 소송 만능주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 법률비용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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