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시 연령 제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상기 연령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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