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로스쿨 도입방안 확정…개별 입학정원 150명

입력 2005-05-18 09:56:08

2008년 첫 입학생…10개 안팎 설치 전망

2008년 첫 신입생을 배출할 예정인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개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둘 이상 대학이 연합 형태로 설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의'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나 총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의 총 정원은 1천200명 선이 유력하고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가 총 입학정원을 결론내지 않은 것은 교육부 장관이 각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법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3천 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점을 의식한 것도 한 요인이다.

사개추위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연합대학원 형태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을 1대 12이하,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2007년부터 시행한 뒤 5년간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2012년에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2007년부터 첫 5년 동안은 1심에서 재판관 3명과 배심원 5∼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되 강도강간, 뇌물 등 중죄에 해당하는 100∼200건의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원하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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