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면한 공무원 伏地不動 안 된다

입력 2005-05-17 12:08:14

감사원이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이로 인한 부당한 민원 거부 및 지연 처리라는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보도다. 모처럼 듣는 정부 사이드의 청량한 소식이다. 그동안 인'허가와 관련한 법률 위반과 비리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감사 관행을 탈피해 복지부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여의찮다, 북핵과 외교 문제는 복잡하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 없이 혼돈스러운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기승을 부린다. 어려운 국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욱 솔선 헌신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꼼짝 않는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은 뿌리뽑아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비리가 아닌 민원 지연처리 등으로 적발해서 이번에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모두 105명. 이 중 대구시는 3명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고, 경북에선 5명이 적발돼 모두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청도군의 군수비서실장을 지낸 공무원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크게는 국가의 안위에서부터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사소한 일상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 태만과 부작위 등 복지부동이 민원 거부'늑장 처리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부정행위, 비리와 다를 게 없다. 엄중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것은, 비리'복지부동의 공직자들은 처벌하는 한편으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를 촉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