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지 등 879만 평
포항시는 영일만 신항과 포항 테크노파크, 동해 중부선 역사부지 인근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경북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곳은 △영일만 신항 배후(북구 흥해읍 용한·죽천·우목·곡강리, 여남동 등 5개 리·동) △포항 테크노파크 배후(남구 연일읍 학전·달전리 등 2개리) △동해중부선 신역사 배후(흥해읍 이인리) 등이다.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2천906만㎡(879만 평)이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이병윤 담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거품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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