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전국의 2천800여 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해 1월부터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자체의 신도시 건설,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후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납세자는 29명이다.
또 국세청은 대구 4개 단지 등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전국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사람에게 양도금액 정정을 권고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매도자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난 곳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후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매도자 등은 중점관리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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