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조 대의원 황모씨를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2002-2003년 사이 취업 희망자에게 입사 추천서를 써주고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계좌에서 입사 추천 대가로 보이는 뭉칫돈이 발견된 노조 대의원 수 명을 이번 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조 대의원인 또 다른 황모씨의 계좌에서 2002년 입사 추천 대가로 보이는 3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해 입·출금자를 대조하고 있으며, 곧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노조 간부들에게 취업 희망자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노조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은 회사 관계자의 금품수수 여부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이 회사 관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청탁 및 압력을 넣었고 실제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사 인사·노무팀 직원과 임원들도 곧 소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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