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양규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5-05-16 14:08:02

비리 핵심 권오만 사무총장 검거 주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절차상 문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T도시개발 대표 김모(59·구속)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S은행 지점장 임모씨에 대해서는 이 돈이 최씨가 받은 것으로 임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임수재 방조죄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택시노련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증거확보를 끝낸 만큼 이번주부터 한국노총의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비리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택시노련·한국노총 비리 의혹 규명에 핵심인물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노련 간부들의 비리는 모든 증거가 확실한 만큼 이젠 신병확보만 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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