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6일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주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에 대해 스스로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카드별 한도 조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카드마다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한도가 각각 주어져 있다면 고객 스스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 서비스 한도를 줄임으로써 분실에 따른 피해금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개의 신용카드 회원들도 서비스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가령 A, B, C, 세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 주로 사용하는 A카드에 대해서는 서비스 한도를 300만~500만 원으로 두는 대신 나머지 B와 C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0원이나 100만 원 이하로 줄여 설정하는 식이다. 서울이나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B나 C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것을 방지하고 분실했을 때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은행계 카드 중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이 올초부터 '카드별 한도 조정제'를 실시 중이며 전업계 카드사는 실시를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은행계 BC카드는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패밀리 카드제'(가칭)를 실시하기로 했다. 배우자-자녀 등 한 가족이 회원이 돼 카드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주유 할인, 자녀들에게 유흥업소 사용 불가 등 각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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