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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중고자동차 판매원 장모(31)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등은 지난 2월 16일 밤 11시15분쯤 달서구 호산동 ㅁ아울렛 뒤편 길거리에서 차량 2대에 서로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2천285만여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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