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13일 피해구제가 끝난 즉시 소비자들에게 전화해 불편.개선사항이나 만족정도, 담당직원의 친절여부, 보상내용과 처리기간의 적정성 등을 묻는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보원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보상 등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소보원은 이에 앞서 피해구제의 접수여부, 담당자와 연락처, 사건 처리진행 과정과 결과 등 피해구제 처리과정을 곧바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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