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불이익 등을 우려, 국적포기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3일 "지난 10~12일 사이 매일 1건씩 있었던 국적포기 신고 취하사례가 13일 7건으로 집계됐다"며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후 국적포기 신고를 했다가 다음달 시행 이전에 취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의사를 존중, 포기신고에 대해 반려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101건을 기록, 전날의 141건에 비해 28.3% 감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국적포기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 국회통과후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 중 10명이 부모 직업란에 공무원으로 기재했으며 확인 결과 5명이 국·공립대 교수, 연구원, 교사 등 공무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관 부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국적법 국회통과후 이날까지 국적포기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10건 중 부모 직업이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된 것은 1건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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