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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3일 북한산 송이버섯을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며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송모(51·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유사투자금융사인 ㅍ사를 차려놓고 1999년 7월 박모(50)씨에게 '북한산 송이를 구입, 수출해 매월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6명으로부터 2억3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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