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가 8%로 적용되고 있고, 20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5%의 특소세는 4%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특소세 탄력세율은 승용차 외에 녹용, 로열젤리, 보석류 귀금속,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에도 적용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5·4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에 입법,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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