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팔만대장경 관광 제한

입력 2005-05-13 11:24:08

경남 합천군 가야면의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가 이 달부터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과 대장경판(국보 제32호)의 보호를 위해 관광객 탐방을 제한했다.

해인사에 따르면 제한조치는 1~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이달부터 2006년 말까지 화요일은 전면 통제, 수~월요일은 오전 8시부터 11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단계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단계는 2010년부터 적용하며 10년을 주기로 1년씩 휴관토록 하는 휴식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인사 대장경보존연구실 실장 남일 스님은 "개인·단체탐방을 위한 예약제를 도입하고 '종합홍보관'을 설치, 안내하는 만큼 큰 무리가 없다"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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