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 인가 후 석재 채취업체 수사

입력 2005-05-13 11:55:53

경북지역 일부 광산업체가 채광인가를 받아 놓고 광물 대신 쇄석골재 등 건축용 석재를 불법 생산·판매해온 혐의를 잡고 검찰·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02년 석회석 광산 조광권(租鑛權)을 인수한 뒤 석회석 대신 쇄석골재 17억 원 상당을 불법 채굴·판매한 혐의로 문경지역 모 광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문경시청과 산업자원부 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3, 4명이 이 업체로부터 불법을 묵인하고 업무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며 조만간 광산업체와 이들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도 12일 장석 채광인가를 받은 뒤 석재를 채굴해 온 것으로 알려진 상주 ㅎ업체에 대해 광산 현장 방문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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