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못해 숨진 태아를 꺼내려고 임신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은 과실치상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을 과실치사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허근녕 부장판사)는 12일 당뇨병 질환이 있어 사산위험이 있는 임신부 이모(37)씨의 자연분만을 위해 방치했다가 태아를 숨지게 하고 제왕절개 수술로 이씨 몸에 상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산사 S(56·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뇨증상을 보였던 이씨는 당시 출산예정일을 2주나 넘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자체는 임신부의 안전을 위한 치료행위여서 수술로 입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S씨는 조산원을 찾은 이씨가 임신 5개월부터 당뇨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산부인과로 옮기지 않아 출산예정일을 2주나 넘긴 2001년 8월11일 이미 몸무게가 5.
2㎏나 돼 있던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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