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빵게' 판매상 구속

입력 2005-05-13 10:08:11

포항해경은 12일 인적이 드문 농가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일명 '빵게'를 수집해 판매한 이모(28·남구 송도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11일 밤 10시쯤 남구 장기면 도로변에서 암컷 대게 700여 마리를 포대 7개에 나눠 담은 뒤 1t 포터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다 잠복 중인 해경에 검거됐다.

한편, 포항해경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장기면 농가 창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1천695마리 등 2천395마리를 압수해 12일 오후 2시 양포항 앞바다에 방류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사진: 포항해경이 이모씨가 불법보관하고 있던 암컷대게 등 2천395마리를 양포항 앞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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