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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는 13일 오락실·술집 등을 돌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김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화원·논공 일대 오락실 및 유흥주점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입금의 30%를 요구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