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구 수성구 난개발 제동 급하다

입력 2005-05-13 09:52:01

지속가능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민·관 파트너쉽 실천기구인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9월 2일자로 한 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을 원래의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제목으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필지별 종별 세분화안'이 당초의 발표계획보다 대폭 후퇴한 데 대한 항의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대구시와 시민들에 대한 경고였다.

이런 우려는 작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중 3종으로 지정된 수성구 지역의 단독주택이 아파트건설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매입돼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난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0가구 미만 아파트건설을 통해 사전 교통영향평가와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골목길을 폐도 신청하여 아파트 부지로 편입하고 있어 나머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과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물, 즉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 개념이 무시될 수 있다.

또한 간선도로 폭의 절반을 '연도도로' 개념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을 무시해 주요 간선도로가 아파트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출·퇴근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상업공간을 10%로 규정하여 최대한의 아파트 가구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땅값이 비싼 도심 속 학교 부지난과 기존 학교 학급의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수성구 지역에만 건설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아파트가 무려 96건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타 도시의 유사사례를 취합하여 '주택법'과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아파트 건설의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로 뒷받침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을 현행 280%에서 서울시와 인천, 광주, 대전시의 경우처럼 250%로 낮추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시설 비율을 20~30%로 강화하여 아파트 가구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을 도시 환경에 맞게 재지정하고 용적률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

2008년도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수성구로 몰리는 교육여건도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구시 전체의 불균형적인 교육여건과 교육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성구 난개발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시대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은 한 도시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밀도로 녹지가 확대되고, 바람길의 확보로 쾌적한 삶이 여유롭게 펼쳐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란 사실을 시급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류병윤(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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