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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1일 "경북 동해안에서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잡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대게잡이 금지 이후 수족관에 있는 대게는 검인 등 표시를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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