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업체"염불보다 잿밥에…"

입력 2005-05-12 10:03:37

광물은 뒷전 건축용 석재 채취 의혹

채광 인가를 받아 놓고 광물채취는 뒷전인 채 쇄석 골재 등 건축용 석재를 생산·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산에 대해 경북도와 상주시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비금속 광물인 장석의 채광 인가를 경북도로부터 받아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광산을 운영해오고 있는 ㅎ사(서울시 마포구 공덕동)는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광물을 채취했다는 보고를 상주시에 하지 않았다.

광물 채취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돼 있어 이 업체는 광물을 채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 업체는 당초 채광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없이 채광 과정에서 생산된 토석을 건축용 석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인·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해 경북도는 "인·허가권만 우리에게 있고 단속권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상주시는 "광업권과 채광 허가를 내준 경북도가 단속권 및 허가 취소권을 갖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2003년에 이미 이 광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 석재 반출의 불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산림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토석채취 허가보다 광업법으로 관리되는 채광 인가가 절차나 규정에서 훨씬 수월하다"며 "특히 광물 채취보다 석재 생산에 치중하더라도 단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이 광산은 이미 지난 1984년부터 10여 차례 상주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가 나 석산으로 개발돼 온 곳. 지난 2005년 5월 광산개발과 골재전문인 ㅎ사는 20년간의 광업권과 채광 인가를 받아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 광산의 관리하청을 맡은 ㅊ개발 이모씨는 "몇차례 장석을 생산했으며 석재생산은 초기에 조금하다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ㅎ사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ㅈ물산의 강모 회장은 "석재가 반출된 경우가 있다면 예전에 토석 채취 허가 기간에 생산된 폐석이었을 것"이라며 "이곳은 장석이 함유된 양질의 맥반석이 생산되는 곳으로 아파트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재료로 가공하기 위해 일부 원석이 타지역으로 반출된 적은 있다"고 했다.

경북도 지역산업진흥과 김무한씨는 "시·군에서 단속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도는 이를 검토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인가 당시 업체 측과 맺은 이행합의서에 석재 사용을 금지했으므로 깬 돌과 쇄석골재 등의 반출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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