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공익요원 치어

입력 2005-05-12 09:18:53

북부경찰서는 12일 주차 단속중인 공익요원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모(39·식당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읍내동 ㄱ식당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공익요원 김모(22)씨 등이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고 승용차로 김씨의 오른 발등을 치고 공익요원 이모(24)씨의 무릎을 부딪쳐 넘어지게 하는 등 주차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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